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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제가 대학에서 재학생 간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과목의 교수님께서 커리큘럼상 곧 올리실 강의안의 일부를 그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에게 보여주며 약간의 예습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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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안의 일부를 보여준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물은 창작물로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안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미리 예습 정도의 전달 이라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안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친구에게 예습을 위한 목적으로 보여준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강의안의 일부를 보여주며 예습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