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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첨부된 사진의 도로였고, 제가 해당 도로의 좌측에서 나왔고 차량은 직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추가로 저기 저 주차되어있는 흰색 차량으로 인해 둘 다 확인이 어려웠던 점 역시 존재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과실 비율과 해당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현장과 양차량의 충돌부위, 진행방향, 무면허, 음주여부, 속도, 일시정지여부등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킥보드가 대로(사진상 대로로 보입니다)에서 직진중(인도에서 직진중이였는지, 차도에서 직진중이였는지는 불명확)에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중앙선이 있어 우회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80% 정도로 예상이 되나, 상기와 같이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