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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소세 수정신고 기장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수정신고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장가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할때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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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복식부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기장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