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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질문드립니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장기펀드가 올 1분기에 나온다고 들었었는데요...혹시 언제쯤나오나요?

가입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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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세측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세법은 2022.12.31.

      일자로 제정되어 있음으로 상품 출시에 대한 내용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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