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질문드립니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장기펀드가 올 1분기에 나온다고 들었었는데요...혹시 언제쯤나오나요?

가입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세측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세법은 2022.12.31.

    일자로 제정되어 있음으로 상품 출시에 대한 내용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