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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요즘 야구의 열기가 과거보다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구장에 가거나 야구를 보다보면 선수들마다 흥겨운 응원가가 있는데 이 응원가를 만들때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음저협에 등록된 곡들은 그냥 쓰면 됩니다 대신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내는거죠
음저협은 그 저작권료를 원작자한테 얼마 입금해주는 방식인거고요
대부분 응원가는 계약을 맺을겁니다 연 얼마에 이용하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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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네 음악작품도 분명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야구 구단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작자와 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철한메뚜기235
안녕하세요. 냉철한메뚜기235입니다.
위의 질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원곡을 변형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법을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