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비과세 계산하면 이게 맞나요?
1억에 매수한 집을 13억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12억이면 비과세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13억으로 되는 건가요?
양도차익이 13억이면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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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여기서는 1억원)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를, 2년 이상 거주 거주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 적용받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13억원, 취득가액 1억원, 따라서 양도차익은 12억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3억원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을 12억원 X 1억원 / 13억원 = 0.9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억은 다 받고 양도세는 별도로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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