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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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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계산하면 이게 맞나요?

1억에 매수한 집을 13억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12억이면 비과세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13억으로 되는 건가요?

양도차익이 13억이면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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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여기서는 1억원)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를, 2년 이상 거주 거주 1년당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 적용받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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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13억원, 취득가액 1억원, 따라서 양도차익은 12억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3억원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을 12억원 X 1억원 / 13억원 = 0.9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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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억은 다 받고 양도세는 별도로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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