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이 궁금해요
무주택자이고요
남편 - 세대주
본인 - 세대주의 배우자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2025년분부터는 둘 다 각자 주택청약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아님 한명만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경우에 각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한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