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에대해궁금해요
2025연말정산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주택청약저축을 따로 들고 있는데 둘 다 본인 저축 증명서를 제출하면 각각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주택청약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