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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라마246
2025년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고싶어요 둘 다 근로자이구요
주택청약저축을 남편과 저 따로따로 들고있는데 둘다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두분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분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2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요건이었기에 부부 중 세대주만이 적용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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