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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라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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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주택청약과 연말정산에대하여

2025년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고싶어요 둘 다 근로자이구요

주택청약저축을 남편과 저 따로따로 들고있는데 둘다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두분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분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요건이었기에 부부 중 세대주만이 적용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