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의 메세지를 통해서 이상한 걸 자꾸 보내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SNS상에 올렸는데 DM으로 인사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로 안내해서 19금 관련 영상을 보내주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한 불법 성적 콘텐츠 전송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SNS 메시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
신고 시에는 해당 메시지나 영상의 캡처본,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SNS 플랫폼 자체의 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42).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43,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8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짜고짜 음란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