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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검은왜가리183

배송받은 썩은귤박스 환불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귤박스에 20%가 썩어서 곰팡이가 펴있는상품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께서는 신선식품이라 전체수량에서 양품을 제외한 불량수량만큼 환불이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식선식품이 곰팡이가 핀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소비자센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통상 온라인 신선식품의 경우 판매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겠지만 말씀하신것처럼 훼손이 된 수량만큼 환불이나 재발송으로 처리를 하는 업체도 있고, 전체상품을 다시 발송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그 업체 방침에 따라 다른것이다 보니 뭐라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 환불로 다시 말씀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신선식품이라고 해도 배송일이 몇일이 걸리는것도 아니고 하루면 배송이 되는데

      보낼때 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죠.

      불량품만 바꿔 준다고 하는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인터넷 업체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하시고 안되면 소비자센터에 고발하세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환불은 법률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내건 ‘맛이 없을 경우 환불해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는 임의해제사유를 의미합니다. 맛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이지만, 이런 문구를 내건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이 해제 후 원상회복을 요청하면 그에 동의를 하여 합의해제라는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