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배송받은 썩은귤박스 환불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귤박스에 20%가 썩어서 곰팡이가 펴있는상품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께서는 신선식품이라 전체수량에서 양품을 제외한 불량수량만큼 환불이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식선식품이 곰팡이가 핀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소비자센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통상 온라인 신선식품의 경우 판매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겠지만 말씀하신것처럼 훼손이 된 수량만큼 환불이나 재발송으로 처리를 하는 업체도 있고, 전체상품을 다시 발송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그 업체 방침에 따라 다른것이다 보니 뭐라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 환불로 다시 말씀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신선식품이라고 해도 배송일이 몇일이 걸리는것도 아니고 하루면 배송이 되는데
보낼때 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죠.
불량품만 바꿔 준다고 하는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인터넷 업체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하시고 안되면 소비자센터에 고발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환불은 법률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내건 ‘맛이 없을 경우 환불해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는 임의해제사유를 의미합니다. 맛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이지만, 이런 문구를 내건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이 해제 후 원상회복을 요청하면 그에 동의를 하여 합의해제라는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