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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군대를 다녀오고 일을 시작하니깐 군기여금이라는걸 내라고 하더라구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호봉이 인정되는 직장을 다니니깐. 군 기여금이라는걸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기여금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왜 국가가 불러 얼마되지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자가 군에 입대하여 의무기간을 복무하고 군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호봉이 승급되면서

      공무원연금을 소급하여 군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을 매월 징수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소급 기여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 되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 등이 1/2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1/2을 부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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