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오고 난뒤 알바에 관해서
현재 성인이되었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혹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려하는데 혹시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된다면 어떻게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급여지급시 공제해 사업장에서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게 되고 다음해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쪽, 알바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 줄겁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겠으나 3.3프로를 떼고 주는 사업소득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줘야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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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고되는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을 통하여 1년간의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체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수당 등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수당
등을 지급시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수당 등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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