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운전을 하는것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기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차도, 도보 구분이 되어있는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한다 나와있어요 즉, 이 말은 인도로 주행을 하는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것을 알 수 있고, 불법 행위이니 당연히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만 나오는게 아닌 벌점도 같이 나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인도에서 운전하면 안됩니다
인도로 다니게되면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받게되며 이러한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이곳에서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