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을 한두알씩 파는건 불법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2
약을 원하는만큼, 한두알씩 소량으로 뜯어서 파는건 불법인건가요? 통으로 파는게 익숙해서, 상자채로 늘 사오는데 원하는 갯수만큼도 살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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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약의 경우에는 약 포장 그대로 온전하게 판매가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학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낱개 판매가 불가합니다. 개별로 포장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하고 통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을 1알 2알 낱개로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영양제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으로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약국을 찾으셔야 소분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네 약사법에따르면 한두알씩은 팔수 없게 되어있어요 유효기간 판단도 정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처방 받아 구매하는 의약품은 처방된 양 만큼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은 소분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포장된 상자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25년 1월 3일부로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상자에 담겨 있는 약 중 대부분의 알약은 개봉해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통단위로 사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