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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영양제

영양제

도도한쭈꾸미226
도도한쭈꾸미226

영양제도 중고거래가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4

영양제가 생일이나 명절에 선물이 많이들어오는데, 같은것도 들어온적있구요 일단 약은 중고거래아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영양제는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제한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됐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희약사입니다.

    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플랫폼에 한해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개봉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앞으로 1년간 개인간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의약푼은 안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가능한 판로가 정해져있고 미개봉상태이고 사진을 통해 제품의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는 등 기준이 정해져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의약품이 아닌 범주에 한정해서, 건강기능식품까지는 현재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개봉하지 않은 상품이어야 하며, 사용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현재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허용이 되었으나 제한점이 있으며 의약품 등급의 경우 중고거래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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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안되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개인간의 거래는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5월 8일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점으로 건강기능식품이 가능한 것이지 영양제 중에 일반의약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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