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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레아21
기쁜레아21

앙도소득세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올 연말에 집하나를 매도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해당되서 비과세 조건에 해당뎝니다. 예상되는 양도 차액은 2억정도 됩니다.

그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나가는게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가액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신고, 납부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실하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실 금액이 0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