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이 상이한 수출신고필증 면장 신고했는데 정정가능할까요?
인보이스 금액, 패킹리스트 중량은 같고 제품명, 스펙만 잘못 기입하였습니다. 이미 선적되었는데 이 경우에 면장 정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적 후 품목이 다르게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미 해당 물품이 수출국 세관을 통과해 수입국으로 이동 중이라는 의미로, 이를 정정하려면 수출국과 수입국 양쪽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선적된 물품은 이미 물류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어, 면장 정보를 변경하면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적 후 면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수입국 세관에서 면장 정보와 실제 수입되는 물품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할 때 통관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품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관세율이 달라져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입처와 협의해 면장 오류를 알리고 수입국 세관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수출화물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의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시 면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품목 정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일치 여부, 관련 서류의 철저한 검토 등 모든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면장)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명과 스펙이 잘못 기입되었으나 인보이스 금액과 패킹리스트 중량이 동일하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에 따라 오류점수가 부과될 수 있으며, 품목별로 최대 72점의 오류점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자율정정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오류점수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세관장이 수출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가능한 빨리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속하게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정정이 가능하긴합니다만, 해당 부분의 정정은 계약서 변경 등 명백하게 잘못기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미한 차이인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가 많고 완전히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오류점수를 감안하여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대부분의 항목의 정정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항후에 신청하는 것보다 출항전에 하는것이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정정하는 항목이 품명 및 스펙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한다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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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선적 후 정정은 아무래도 선적 전 정정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선 세관 행정관이 용인할 수 있도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등 주요 사항의 변동이 없기에 단순 오기재로 인해 정정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