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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매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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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도 포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갈구는 알바생이 있어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 / 교육 근로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학원 (강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알바식으로! 그 학원은 일하려면 교육을 5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4회 째인데 저에게 막말을 하는 알바가 있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학원 시스템도 별로고요.. 근데 교육 전 그만 두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고, 그 때는 당연히 일 할거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도 제가 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 교육 시키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교육이라기 보다 알려주고 바로 풀로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을 중도 포기 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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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서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근무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각서에

      위반하여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을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그만두고 싶다면 일을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 동안 진행한 내용을 비추어 볼때 실질이 교육이 아닌 일을 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근로한 내용을 토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