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뭔가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좋은건가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불이익이 되나요?
예를들어 서울 마포구에 사는데 인천으로 이사가게 되면
이제 실 거주지는 인천인데 주민등록상 마포구로 되어 있으니 민증에도 제가 인천에 산다고 표시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주택의 임대차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만 공식적인 주소지변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래 본인이 실제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다들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다만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는 단순 거주지 이동신고 효과만 있는게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부여 조건입니다. 즉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여 보증금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경매시 후순위 권리보다 순위배당을 받을 있는 우선변제권 부여의 조건입니다. 즉 임대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여를 통한 보증금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경우 할경우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일 권리 우선순위 등 내 권리 후순위로 들어올경우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등을 먼저 내권리부터 실행후 후순위에게 돌아갑니다.
즉 이러한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진행시 후순위부터 챙기고 나서 본인의 순위가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둘째치고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과 확정일자는 꼭 필요합니다.
전입을 하면 그 집에대해 제 3자(새로운 집주인등)가 나가라고 할때 안나가고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때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사용하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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