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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추석선물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에서 추석선물의 금액격차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수백만원 대의 선물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걸릴텐데,

백화점에서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이라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 공여 행위가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인 사인간, 사업체간 주고 받는 것은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