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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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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청탁금지하기위한 김영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한 5-6년전에 제정되어 유지중인 김영란법이 최초에는 30,000원이었다가 일부 개정된것으로 들은적이 있는데 , 명절을 앞두고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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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김영란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1&ccfNo=2&cciNo=2&cnpClsNo=1&search_put=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