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ㆍ청탁금지하기위한 김영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ㆍ한 5-6년전에 제정되어 유지중인 김영란법이 최초에는 30,000원이었다가 일부 개정된것으로 들은적이 있는데 , 명절을 앞두고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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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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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김영란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