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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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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비가 세어서 들어 오는건 집주인이 해주는것이 맞나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완전 소나기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창문 방안쪽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침대로 튀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창문의 하자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창문 틈으로 비가 세어들어올 정도로 큰 하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고 가벼운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티커 등을 붙이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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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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