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문 틈으로 비가 세어서 들어 오는건 집주인이 해주는것이 맞나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완전 소나기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창문 방안쪽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침대로 튀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창문의 하자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창문 틈으로 비가 세어들어올 정도로 큰 하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고 가벼운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티커 등을 붙이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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