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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물론 한국인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정해놓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사업을 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법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사업의 내용과 주 시장이 어디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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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대부분의 나라의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등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나라에 사업신고를 한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죠 그리고 세법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51/view.do?seq=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