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작 4일차,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근무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근무 하는 중에 사고로 손목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산재처리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