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꽤책임감있는김밥
꽤책임감있는김밥

근무 시작 4일차,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근무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근무 하는 중에 사고로 손목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산재처리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