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할게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신고보다 납부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건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말대로 납부세액이 없어 신고 안 할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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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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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세액이 없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작성 제출하는 것이 세무 증빙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부금액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특별징수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합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 없어 신고 안하는 경우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발생하여 환급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