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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빈티지한비단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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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할게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신고보다 납부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건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말대로 납부세액이 없어 신고 안 할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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