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시 합의금 관련
해당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질문자)는 전치 4주의 갈비뼈 1대 골절과 눈 밑 찰과상으로 착색 반흔이 생겼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고가 나서 3주 입원(2주 종합병원 + 1주 한방병원)치료 후, 허리 통증으로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를 통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눈 밑 착색 반흔으로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으며 반복시술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사에서 꾸준히 연락이 오다가 최근에 만나서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 저희도 과실 10%가 잡힌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합의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아서 상계 금액이 나와 통상의 합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인 듯 합니다. 또한, 보험사 담당자가 눈 밑 착색반흔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영구적일 '수 있다'와 같이 가정의 표현이 담겨 있으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아침 출근 중 사고를 당했고 부상으로 2달 넘게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기본급이 없는 근로 형태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업으로 점심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도 그만두게 되었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병원 입원이라 보호자가 함께 상주하며 입원하면서 코로나 검사 비용과 병원 식사 등 개호비로 40만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제 손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