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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아친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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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을 놓쳤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행사 관련 단기아르바이트를 해왔었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태 몰랐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편물이 날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년도는 신고기간을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내년에 신청하게 된다면, 환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감면하게 될까요?

여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못챙긴것 같아 아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인 5월에 하지 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는 2020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납부기한이 8월까지 연장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해당 없음.)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