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월 31일 퇴사자 22년도 연말정산 미시행
23년 1월 31일 퇴사하여서 22년 직장에서 시행해주는 연말정산을 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안했습니다. 기존 매월 급여가 세후 300 이였는데 23년 1월 월급은 100정도 들어와서 담당자 통화하였는데 제가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을 안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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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서 직전년도의 연말정산을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자정산(일종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는 연말정산)한 것으로서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1월급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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