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관시 특약을 걸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없지만, 전고용주가 좋은 마음으로 새고용주에게 저의 6개월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새고용주가 1년이 채 되기 전에(퇴직금 발생 전) 저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관할때 특약을 거려고 합니다.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자는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사하더라도, 양도자가 이관한 퇴직금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지연 또는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 등 관할 기관에 진정·청구할 수 있다.
본 확인서는 양수자와 양도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양수자는 근로자 퇴직 시 본 확인서의 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본 확인서 사본을 소지하며, 필요 시 근로감독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특약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질문자님과 변경되는 사업주가 합의한다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양수인은 사업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모두 그대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 같은 사항은 약정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이 될 수는 없으니 민사상의 효력(계약으로서의 효력)만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 특약을 구체화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양도자는 근로자 홍길동의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치 퇴직금(금 000,000원)을 양수자에게 이관하며,
양수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근속기간 1년 미만 포함) 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지급 거부 또는 지연 시 근로자는 노동청, 법원 등 관할 기관에 민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 확인서는 세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