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분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할아버지가 딸과 외손자녀 2명 총 3명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외손 1명의 금융사정으로 통장에 입금을 못해서 딸과 외손분의 증여금 1억을 딸 통장에 모두 보내고
각각 증여 신고만 따로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1억5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딸 이름으로 쓰고 자녀 돈을 쓰는 부분은 별다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녀가 다시 엄마에게 5천만원씩 증여했다고 신고해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전세계약서를 3명 명의로 작성해야 하는지 ㅡ.ㅡ;;
세금없이 젤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금이
임금된 계좌이체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님이 사용하려는 경우 자녀에게서 차입
하는 형태로 자금을 사용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딸과 외손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 경우, 외손자녀의 금융사정으로 딸의 통장에 입금한 뒤 각자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면 되긴 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부분을 자세히 소명하고 해당자금을 인출하여 외손에게 현금으로라도 줬다는 확인서를 제공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전액을 딸 명의로 사용하면 자녀들이 딸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한 것으 추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딸에게 차용해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딸의 계좌로 손자의 증여재산까지 함께 이체하는 경우 추후 위와 같은 상황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부가 외손의 증여재산 상당액을 바로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차인 1인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의 자금은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이후 임대기간 종료로 보증금 반환시 다시 반환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증자의 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 1분에게 전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