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근로소득?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직 완공전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도 하였습니다. 자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이럴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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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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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직 완공전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도 하였습니다. 자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이럴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경비도 없었다면 사업소득금액은 0원 일 것 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