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개허용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치인(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일반 대중들이 이 정보를
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및 앱 제작을 기획하고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기획중인 웹 사이트 및 앱 에서는 1) 선거철에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선거철이 아닐때에는 2) 국회의원분들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추가될수도 수정될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철에 후보자 정보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장, 제5장의2에 해당하는 내용
2. 후보자가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라면 지금까지 의원이 활동한 의정활동, 정책자료&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전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의 이행률
2) 국회의원분들의 정보
1. 열린국회정보 Open API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장, 제5장의2에 해당하는 내용
입니다.
앞으로 웹 사이트 및 앱을 기획 및 제작하며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것이고 추가적인 궁금한 점들이 생기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해당 정보들을 열린국회정보가 아닌 외부의 사이트에서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정보들을 API 형식으로 받아와서 외부 사이트에 게시했을때 의원께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3. 해당 정보들을 적절한 형식 ( ex) 공약의 이행률을 보여주는 그래프 등)으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 사이트 내의 애드센스광고 등)
입니다.
각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