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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쪽같은노린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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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물토지 매매시 종합소득세신고

음식점업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토지 매매하면서 폐업했는데 이럴 경우에 재무제표에 잡혀있던 건물토지는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고정자산 매각처럼 처분이익손익을 따져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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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토지/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사업소득에서는 처분차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장부가액을 그대로 날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