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문가 도와주세요] 전동휠/이륜전동보드/호버보드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놀이터(사유지)에서 이륜전동보드를 시중에서 파는 카트부품을 장착해서 카트라이더로 위험하게 르끌레르 F1을 즐기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륜전동보드 참고사진]
[카트로 개조된 사진]
참고사이트
질문1. [사유지에서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 43조가 적용가능한지?]
도로교통법 43조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주행이라는 성립요건이 필요한가요?
사고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적용되는 바
질문2. 사진상의 이륜전동보드가 개인형이동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이륜전동보드가 도로교통법제19조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시중에서는 이륜전동보드/ 호버보드/ 전동휠 / 투휠 등으로 불리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속도는 보통 10~20키로 이내에 무게도 20키로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전력은 500w 입니다
위 참고사이트 링크 )
행안부예시령이 제한적이라 개인형이동수단에는 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무면허 적용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든 개인형이동수단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면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표현의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경찰에게 물어보니까..바로 판단을...못합니다..ㅠㅠㅠ )
생활법령정보에 경찰청이 참고자료로 전동이륜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한다고하는데 경찰청에는 해당자료가 없어서 해당자료를 인용해도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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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