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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귀뚜라미246
개운한귀뚜라미246

이사후 3개월 싱크대 수전호수 터짐 아랫집 천장 누수문제

아파트 매수하여 입주해서 생활한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맞벌이 생활이라 수도를 많이 쓰는편이 아닌데 싱크대 하부 수도 수전호스가 터져서 아랫집에 거실천장과 안방천장에 누수가 생겼다네요..

아랫 집에 전체 도배+아랫집 천장 석고보드 교체를 저희가 보상 해주어야 된다는데,

6개월간 중대하자 발생시 전주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부동산 약관을 본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문의해서 전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수도 배관문제가 아니고 수전호스 문제라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된다는데.. 사실 좀 이런일이 처음이고 잘 몰라서 황당하네요ㅠ 이것말고도 저희 집 베란다누수도 생겼었는데.. 하 ..그문제는 다행히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해준다하여 잘 해결되었지만, 이번엔 본의아니게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줄줄이야.. 입주생활이 순탄하지가않네요.

결혼 준비 때문에 급하게 매수한게 죄인지 ㅜ이런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 했었어야했나싶고 이런 일이 생길꺼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좀 답답합니다

하필이면 일상생활책임보험도 없어서..

전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다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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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여 전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