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 dna채취후 불구속구공판
제목그대로 이게 뭔가요? 구공판확정 됬다는데 합의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죄가 큰가요? 재판시 참여 안하면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고인측과 연락을 하여 하고,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란 것은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준강제추행죄라면 나름 중한 범죄행위이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보상은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연락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