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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1.18

1년에 내는 고용보험이 중간에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22년 1~3월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서 4대 보험 적용해서 냈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 15시간 이하여서 프리랜서로 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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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고용보험료가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과세기간중에 고용보험료가 변동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에 그 근로자의 1년분

    고용보험료를 납입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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