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안심전세대출 승인시점과 임대인에게 우편보내는 시점

허그전세안심대출 승인을 최대한 담주 월요일까지 나게해달라고 은행에 부탁햇는데 접수후에 임대인한테 우편이 두번 간다는데 그건 다음주? 일거래요..... 그럼 다음주에 승인나는건 그른건가요;; 아니면 승인나는거랑 임대인에게 우편고지는 다른 절차라고 보면 될까요...? 하 .... ㅠㅠㅠㅠ 대출 첨이라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계속 질문 드리게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에게 우편이 가는 것과 승인은 다르게 보시는게 맞습니다.

    대출 실행일 전에 우편이 집주인에게 가는 것이지 대출 승인과 실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은 우편 도달전에도 가능합니다. 실행일 전에 우편이 가면 되기 떄문이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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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편이 다음 주에 간다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승인이 무조건 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2번 통지되는 이유는 집주인(임대인)의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는 대출이기 때문으로 첫 번째 우편 (채권양도통지서) 두 번째 우편 (보증서 발급 통지)으로 갑니다.

    따라서 집주인분께 사전에 2번의 우편통지 가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꼭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 담당자에게도 다음 주 월요일에 승인(심사 완료)이 나면 집주인 우편수령과 함께 잔금 지급까지는 문제없이 대출이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