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의료급여비용을 돌려줘서 가족 한명을 등록해놓고 정보제공동의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피부양자에서 취소했는데 왜 언제 취소했는지 어디로 등록이 다시됬는지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 도중에 취소한 피부양자의 비급여내역은 취소전 기간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안돌려주겠죠?

(정산당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있는 사람에 한해 돌려주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옴겼는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정해 놓은 급여비용 한도 초과금을 돌려 주는 것이니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는 취소 시점은 알 수 있지만 이유나 재등록 정보는 알기 어렵습니다.

    정산 시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급할 것 같습니다. 취소 전 기간의 의료비는 지급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가 취소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직장을 구했거나 또는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피부양자가 빠졌다고 환급을 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빠졌다는 것만 그 이상은 개인정보라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