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같은 여자와 다시 결혼해도 신혼특공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직 신혼특공을 못했는데 7년이 지나서

그러는데 같은 여자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도

신혼특공 신청이 되나요?

그리고 이혼기간은 상관없나요?

예를들면 2년동안 혼자 살아야 된다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일때를 말하며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동일한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혼인 신고 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원에 혼인및 이혼 기록이 모두 나타나며 이를 통해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 후 이혼 하셨다 다시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

    • 동일인과 재결합시 기존 기간이 이여진다네요.

      같은 사람 재혼시 이전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입니다.

      다른 특별 공급을 노려보시는것이 현명 하실것 같습니다.

      아이를 셋 이상 낳으시면 다자녀특별 공급으로 가능 하시네요. 특공때문에 이혼하시는 방법은 좋지 않을것 같네요.

      정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는것도 아닐테니까요

    • 년차가 신혼특공 해당되면 문제없습니다.

      이후 신혼특공 당첨되면 일반공급가점제 당첨은 어렵겠구요

      실제로 작성자분 사례가 요즘 많아서 국토부에서 수사의뢰를 많이하고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불법 위장 결혼,이혼을 이용한 청약시도자들이구요.

      신혼부부특공은 결혼 후 7년 이내인데 7년이 정확히 일수로 넘어가는지만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