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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두견이207
제가 아직 신혼특공을 못했는데 7년이 지나서
그러는데 같은 여자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도
신혼특공 신청이 되나요?
그리고 이혼기간은 상관없나요?
예를들면 2년동안 혼자 살아야 된다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화로운나무늘보282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일때를 말하며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동일한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혼인 신고 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원에 혼인및 이혼 기록이 모두 나타나며 이를 통해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 후 이혼 하셨다 다시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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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낙지158
동일인과 재결합시 기존 기간이 이여진다네요.
같은 사람 재혼시 이전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입니다.
다른 특별 공급을 노려보시는것이 현명 하실것 같습니다.
아이를 셋 이상 낳으시면 다자녀특별 공급으로 가능 하시네요. 특공때문에 이혼하시는 방법은 좋지 않을것 같네요.
정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는것도 아닐테니까요
강력한게논105
년차가 신혼특공 해당되면 문제없습니다.
이후 신혼특공 당첨되면 일반공급가점제 당첨은 어렵겠구요
실제로 작성자분 사례가 요즘 많아서 국토부에서 수사의뢰를 많이하고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불법 위장 결혼,이혼을 이용한 청약시도자들이구요.
신혼부부특공은 결혼 후 7년 이내인데 7년이 정확히 일수로 넘어가는지만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