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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박각시265
파란박각시26521.11.17
재혼하는 경우에도 신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두 사람 모두 재혼하는경우에도 해당이 될수 있는건지 ,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재혼이고 한 사람은 초혼인 경우에는 어떤지 두가지 경우신혼특공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가정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했던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경우에는 처음 혼인신고했던 날부터 7년이 넘지 않았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경우 에는 두 사람 모두 재혼일 경우에도 한 사람만 재혼일 경우에도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신혼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재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지원 가능하십니다

    두번째 경우처럼 초혼+재혼의 경우에도 신혼특공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