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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23

이혼후 바로 재혼할때 재혼가능시기는?

이혼하고나서 재혼을 하는데

재혼가능한시기를 알고싶습니다.

협의이혼기간중에 임신을했을경우

이혼후에 바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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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고 혼인신고하는데 특별히 제한되는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혼 후 재혼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가능합니다(「민법」 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이혼후에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