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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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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뒤에 곧 바로 재혼도 가능한가요?

이혼을 결정하고 합의든, 재판이든 이혼이 성사가 된다면

다시 싱글의 삶으로 돌아간 남편이나 아내 모두

곧 바로 재혼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갖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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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이혼이 완료되어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으로 나온다면 그 뒤에 재혼은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재혼까지 요구되는 최소 기간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바로 재혼도 가능하십니다.

    이혼 후 재혼까지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1조(재혼금지기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남녀 모두 이혼 후 즉시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새로운 혼인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이전에 배우자와 재혼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곧바로 재혼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