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 기억으로는 부부가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예전에 기억으로는 부부가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려고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 재혼까지의 기간은 어으 정도 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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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언제든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신고까지 완료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가 정정된 이후라면 기한의 제한없이 재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후에 다시 혼인신고까지의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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