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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합칠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와 혼인신고 절차 등 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재혼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 면세혜택이라든지 재산 상의 이익을 얻기위해 했다고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해서 혼인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 혹시 다른 배우자와 재혼할 때와 차이가 있나요? 혹시 이혼 몇년까지는 같은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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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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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차후 재혼을 당초 이혼한 배우자랑 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 때부터 새롭게 형성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별도의 사법상, 세법상 제한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 면세혜택이라든지 재산 상의 이익을 얻기위해 했다고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이 문제와 혼인 신고 절차 문제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이혼 몇년까지는 같은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 -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했던 부부가 재혼을 하는 경우, 세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이혼이나 가장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와 다른 제3자와 재혼할 경우와의 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