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도 청약시 신혼부부 특약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특약은 처음으로 결혼하는 사람만 할 수있는건가요?
재혼으로 결혼을 한 부부는 신혼부부 특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또 한쪽만 재혼이고 한쪽은 첫결혼일때 는 어떤가요? 특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의 경우도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로 보고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1순위 조건상 자녀의 유무등을 구분할 때에는 전혼자와의 자녀는 1순위 자녀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특공의 경우 아이의 수가 당첨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재혼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해질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신혼부부와의 형평성 문제등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부부도 신혼부부특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재혼한 부부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태아도 가능)가 없으면 2순위로 신청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수에는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신청자 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 신청자와 같은 등본상에 있어야 자녀수로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결혼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재혼, 삼혼이어도 혼인신고일 기간부터 산정해 7년 이내이고, 부부 둘 다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쪽만 재혼이고 상대가 초혼이더라도 재혼기간이 7년이내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혼 신혼부부특별공급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히고 동일세대에 같이 있어야 한다
,재혼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이전배우자 자녀 합산가능~1순위
,재혼부부사이 자녀가 없으면 ~2순위
,전배우자가 동일인인겨어우 이전혼인기간 기준으로한다
이런조항이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