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고 하고 다시 재결합하게

부부가 법적으로이혼을 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재결합을 한다면. 다시 신혼부부로 되는것인가요?

청약 받을때 특공같은것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신혼부부 혜택 같은 것은 처음 결혼 했을때만 가능한 것으로 재혼은 신혼으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후 재결합하면 법적으로는 신혼부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특공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결합 후에도 법적 기록상 신혼 상태는 아니므로, 관련된 지원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재결합을해도

    재혼이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처음 결혼하는 부부혜택이라

    재혼하는 부부는 혜택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