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시 항목 선택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 해왔는데
지출증빙이 맞는건지, 소득공제로 선택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출증빙으로 하고 있었는데
과세분명세가 이중으로 잡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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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잡힐 일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면 지출증빙으로,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로 발급하시면 되며 임차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해당 임차인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용역 공급자 입장에서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구분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