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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망둥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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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관련 장단점문의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3년정도 된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데 현재 남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 경우 장단점과 과정 및 준비 서류나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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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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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장점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시세가 비싼 집이라면 종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나눌때 받으시는 분에게 취득세가 나오고,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인 6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시면서 공동명의로 할때는 취득세 부분이 있으니 어떤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이는 지분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아내분의 지분 취득이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단점)

    대신 장점은 종부세 공제금액이 증가함하여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추후 매도시 기본공제가 +250만원 추가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종부세의 부담이 없으면 굳이 공동 명의로 전환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금액수준과 공동명의 지분 비중을 몰라 개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


    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지만 부부는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절감되고 초반 종합부동산세도 절감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0~15년 후부터는


    단독명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에 관련한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수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