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관련 장단점문의드립니다.

2022. 08. 04. 20:14

현재 경기도에 3년정도 된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데 현재 남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 경우 장단점과 과정 및 준비 서류나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장점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시세가 비싼 집이라면 종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나눌때 받으시는 분에게 취득세가 나오고,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인 6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시면서 공동명의로 할때는 취득세 부분이 있으니 어떤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08. 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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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이는 지분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아내분의 지분 취득이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단점)

    대신 장점은 종부세 공제금액이 증가함하여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추후 매도시 기본공제가 +250만원 추가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종부세의 부담이 없으면 굳이 공동 명의로 전환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금액수준과 공동명의 지분 비중을 몰라 개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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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


      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지만 부부는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절감되고 초반 종합부동산세도 절감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0~15년 후부터는


      단독명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에 관련한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수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아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8. 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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